◎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란?

- 공공기관이 신·증·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%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(13.1.1부터 공급의무비율 11%이상 적용)

 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최초시행일: 04.3.29 / 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기준변경일: '11.4.13(건축비 -> 에너지사용량)
연면적 변경(3,000㎡ → 1,000㎡): 시행일('12.1.1)

 

◎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
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5조에 따른 공기업
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「국유재산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
-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-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 

◎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

공공용: 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문교·사회용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
상업용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
 
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 등은 제외
※ 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

 
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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